차용증 양식
채권자 및 채무자가 필요한 문서 양식
차용증은 돈을 빌릴 때 작성하는 문서 양식으로 차용 금액 및 이자, 변제일과 방법에 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. 내용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금액 및 이자를 확실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차용증 작성 사항
- 차용 금액은 빌려주는 돈의 원금을 의미하며 한글, 숫자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.
- 차용증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인적 사항은 채무자가 모두 자필로 적는 것이 일반적이며 채권자의 인적 사항은 기본 정보만 입력해도 무관합니다.
- 원금에 대한 이자는 확실하게 표시해야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. 또한 변제일 및 변제 방법은 합의하에 정하는 것이 좋으며 계좌이체가 가장 권장하는 방법입니다.
-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차후 분쟁 방지를 위한 사본이나 추가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차용증 작성 중에는 문제 발생을 대비해 녹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
- 파일은 .hwp, .word, .xlsx 등 다양한 형식의 파일로 제공하며 폴라리스 오피스, MS 오피스, 한글 뷰어와 같은 전용 오피스 프로그램을 사용해 편집 및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.
기본차용증(.HWP)
- 일반적인 차용증 작성 사항을 참고해 내용 기재
기본차용증2(워드)
-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면 함께 작성
- 워드 형식으로 작성되며 PC에서 바로 작성 가능
연대보증인 차용증
- 연대보증인을 포함한 인적 사항을 적는 양식
- 연대보증인을 포함한 모든 이의 서명을 필히 작성
차용증일반형
-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공하는 차용증 일반형
- 일반 차용증과 마찬가지로 작성